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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 4. 00:10경 피고인의 친구 등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1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수증을 손으로 잡아당겨 카드결제 단말기의 뚜껑이 열린 일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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