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52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6. 1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너한테 돌았다. 사랑이 죄냐 나를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을 더 이상 못 다니게 해버리겠다. 니 인생을 망쳐 놓겠다. 일주일에 세번씩 나를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깽판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