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1] 피고인은 2014. 3. 18. 0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1층 영아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67]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에서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있는 수영문화센터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자이덴 마들리안 여성용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 피고인은 2014. 3. 25. 03:5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자전거 판매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거치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7] 피고인은 2014. 12. 27. 새벽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구독하는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부산일보 신문 3부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 새벽경까지 약 18여회에 걸쳐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신문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일출시각 확인) [2014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