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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고단27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8』 피고인은 2017. 11. 7. 18:14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1』 피고인은 2018. 1. 19. 11:57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F 호에 있는 ‘G’ 식당 뒷문 복도에 이르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식당 영업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65,000원 상당의 바게트 빵 두 봉지를 피해 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8. 1. 27.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피해자 K( 여, 20세)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알 톤( 검정색, 노란 줄무늬)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7』 피고인은 2017. 11. 22. 12:38 경 부산 해운대구 L 호텔 1 층에 있는 환 전소 인테리어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M 소유의 타 카, 망치, 줄자 등 도합 168,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공구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32』

1. 피고인은 2018. 1. 26. 10:52 경 부산 해운대구 N 현관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악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P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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