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4. 04: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대합 조개 20kg 1자루를 위 가.
항 기재 자전거 뒷좌석 바구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에서 생활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1층 방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옷, 이불, TV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8. 00:2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에 있는 민락수변공원 내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200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하나SK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신용카드 1장, 스타벅스카드 1장, 복사카드 1장, 쿠폰 2장, 영수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00:32부터 00:33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