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형, 동생으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과 B는 2015. 5. 28. 03:24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또는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5. 7. 20. 11:0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여관에 투숙하여 피해 자가 청소를 하고 나오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위 여관 205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서랍 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밤 부산 해운대구 N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김치 등을 몰래 먹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7. 22. 20:0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M’ 여관 앞 길에서 B로부터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점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