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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2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97] 피고인은 2014. 9. 9. 02:10경 부산 동래구 C맨션 나동의 5-6호 라인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입구에 자물쇠로 잠겨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6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59] 피고인은 2015. 5. 19. 03:1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08번지에 있는 서면 그린빌아파트 1층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420]

1.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심야시간 부산 연제구 F, B동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펜치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7:00경 부산 수영구 H빌라 2동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109호 앞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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