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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사내이사로서 1995. 7. 7. 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E)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5. 8. 9. 위 피해자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F)를 추가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단양군 D 건물을 약 20세대의 원룸형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일부는 펜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E, F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새로 리모델링한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원룸 2세대에 다시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겠고, 원룸 준공 후 금융대출을 받아 원금의 50%를 대출금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2014. 10. 23.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0년 이후 거의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은 바람에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달하였던 반면 수익이 거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원룸 건물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펜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3.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E, F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제3자인 B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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