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3,201,43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C으로부터 2억 원, D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E으로부터 176,684,670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3.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대 82.6㎡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같은 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1억 원, C에게 2억 원, G에게 3억 원을 각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7. 피고로부터 44,75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8.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수원지방 안양지원 2013년 금제1634호로 59,757,47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3. 13. 대출중개인인 H를 통해 C, D, E으로부터 합계 626,684,670원을 차용하였고, 2012. 5. 16. B에게 1억 원, C에게 2억 원, G에게 3억 원 합계 6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남은 원리금은 59,757,471원 = 나머지 원금 2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