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총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변제기일인 2015. 4.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6. 1. 15.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차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C가 이의하여 진행된 같은 법원 1016머142호 사건에서 2016. 6. 13. ‘C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로 나누어 2016. 7. 31.까지 3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8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C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액 중 3,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한편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5. 16. 같은 날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 내지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기타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6. 5. 16.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 명의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내지 지상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C는 2017.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