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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3 2017가단946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1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원고의 가압류 등기 1) 주식회사 따뜻한 대부는 2014. 8. 20. 소외 G과 사이에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H 잡종지 407㎡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따뜻한 대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14. 8. 20. 접수 제22549호)를 마쳤고, 피고 B은 2016. 6. 7. 위 주식회사 따뜻한 대부와 사이에 계약양도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2016. 6. 8. 접수 제13831호,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2) I는 2015. 1. 30. J과 사이에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15. 1. 30. 제2749호)를 마쳤고, 피고 B은 2017. 7. 27. 위 J과 사이에 계약양도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7. 7. 27. 접수 제18584호,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3) I는 2015. 5. 26.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15. 6. 1. 접수 제14298호, 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I는 2015. 6. 9.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6. 9. 접수 제15130호, 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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