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 22: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여, 1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고모 E의 집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F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한번만 자 달라.”라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에 무릎을 꿇은 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말 20: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인적이 없는 산길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F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랑 안 자면 차를 떨어뜨려 같이 죽을거다.”라고 말하여 인적이 없는 상황과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경북 영덕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 쪽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 쪽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슴과 하의 안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