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우성교통 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운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이 언어ㆍ뇌병변 3급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6. 24. 오전경 경남 D 소재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사무실에서 위 E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 2012년 6월말 내지 7월초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주변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택시에 태워 경남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대가저수지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로 데려간 다음 위 택시를 주차한 후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
의 1 항 기재 일시경 위 C을 간음할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국제결혼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있던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