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경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의 모 D과 재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9, 지적 장애 3 급 인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한 선배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피고인은 2020. 9. 5. 경 친부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7.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고, “ 싫다.
하지 마. ”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섭게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위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 10:00 경 위 안방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 경 위 안방에서, 음부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4. 오후 경 위 안방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 경 위 안방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