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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21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25세)에 대한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 03:00 - 04: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청주예술의 전당’ 맞은편 화장실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가 의자를 뒤로 눕히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고개를 돌리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빨고,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여, 25세)에 대한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10:00경 충북 청원군 E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달라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여 “씨발, 하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이 오빠 이상한 오빠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약 30분 동안 집 안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갔으나 결국에는 힘이 빠져 더 이상 도망다니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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