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은 4촌지간으로, 2013.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피해자의 고모 및 고모부) 집에서 살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베개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진술 녹취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