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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1 2016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15. 21:00 경 충주시 D 아파트 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F( 여, 20세 )에게 11만원을 주고 자신의 성기를 F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휴대전화 E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인 G( 여, 16세 )에게 15만원을 주겠다며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2015. 11. 22. 17:00 경 충주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J 매그 너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 여, 16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였으며, 이어 뒷자리로 이동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아동 청소년인 K( 여, 17세) 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 간) 피고인은 2015. 11. 23. 14:00 경 충주시 L 아파트 101 동 앞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K( 여, 17세 )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전날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주차를 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등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고 이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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