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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7 2016고단44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유소의 대표 겸 2015. 8. 20.부터 2016. 6. 30.까지 위험물안전 관리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위험물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무자격 자인 직원 C 단독으로 주유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 검사필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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