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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186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B 의 지배인 이자 안전 관리자 대리자로 지정되어 안전 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4. 06:40 경 위 주유소 지하 탱크에 위험물인 경유 32,000리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에 입회하여 저장 탱크를 지정하고 작업 방법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경유가 비어 있는 1번 탱크가 아닌 일부 경유가 남아 있는 6번 탱크에 주입되는 바람에 경유 800리터가 저장 탱크 밖으로 유출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유소 업, 유류 도 ㆍ 소매업, 유류 운송 및 보관 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험물 사고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 위험물사고 통계조사,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지도 및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 검사필 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A) 사본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8 조,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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