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의 종업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학제품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회사 공장 내 옥내 저장고에, ① 사실은 제4류 제1석유류에 대하여 지정수량의 10배인 2,000리터 및 제4류 알콜류에 대하여 지정수량의 10배인 4,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수량을 초과하여 제4류 제1석유류를 지정수량의 17.06배에 달하는 3,412 리터를 저장하고, ② 허가되지 않은 위험물인 제4류 제2석유류 1,350리터, 메콕시트리글리콜, m-프탈로디니트랄, 크실렌, n-부탄올, 사이클로헥사논 등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관한 그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적발의견서, 적발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