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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단687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 C 소재 출판물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험물안전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위험물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2016. 11. 2.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위험물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위험물 저장소에 대해 위험물 옥외 저장소 일반 점검 표에 의한 점검 및 점검상황의 기록, 보존과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등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험물 일반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 조, 제 38 조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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