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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91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00:39 경 위 주유소에서 안전 관리자와 그 대리자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위 주유소에 방문한 손님들 로 하여금 위험물인 휘발유 등을 직접 주유하도록 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 이사 : A) 피고인은 유류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 내이 사인 위 A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민원사항 출동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민원관련 사진

1.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 검사필 증, 위험물안전 관리자 대리자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8조 제 2 항,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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