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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63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20,0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피고와 B을 상대로 10,000,000원의 개별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도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대학교 의상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B은 D대학교 의상과 교수로, 피고는 D대학교 의상과의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피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614, 2010고정2735(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59, 대법원 2012도149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부분 피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모욕 행위 및 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명예훼손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배척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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