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금전지급청구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E에, 예비적으로 피고 E, D, B, C에게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E, D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E, D가 예비적 청구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퇴거청구, 별지1 목록 제3, 5, 6, 7항 기재 각 건물철거청구,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 부분을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 D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다.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철거청구,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인도청구,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토지인도청구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을 인용하고 제2항 기재 토지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도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라.
피고 B, C의 반소청구 위 부분은 원고 및 피고 B, C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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