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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6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일자불상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D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헤어전공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사실은 동료 교수인 피해자 E이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4년간 F에서 진행하는 G 과정을 운영하면서 출판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일자불상경 오산시 H에 있는 D대학교 헤어실습 강의실에서 I학과 J 수강 학생 K 등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시골에서 근본이 없는 미용실에서 미용을 배웠고 실력도 없고 교수 자격도 없는 자가 교수가 되어 한다는 짓이 G 과정을 운영하면서 책값으로 피해자가 가발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 임원들에게 밥이나 사주는 등 비리가 있는 교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0. 10.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F에서 G 과정의 교재비를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0. 16:30경 오산시 H에 있는 D대학교 I학과 사무실에서 학과 조교 L 및 학생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받은 교재비용을 업체로부터는 할인을 받고 학생들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일반가격으로 받아 그 차액부분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4. 일자불상경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오산시 H 소재 D대학교 헤어실습 강의실에서 K 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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