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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3가단3151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5. 12. 23...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대학 의상과 교수로 재직해오고 있고,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피고 B은 같은 과 교수, 피고 C은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명예훼손 등으로, 피고 C은 같은 목록 2.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614, 2010고정2735(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59, 대법원 2012도149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불법행위의 시기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행위가 공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의 같은 목록 1.항 기재 명예훼손과 피고 C의 같은 목록 2.항 기재 모욕 및 3.항 내지 8.항 기재 명예훼손은 피고별로 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별지2 목록 1.항 및 2.항 기재 명예훼손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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