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24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에게 2,520,000원, 원고 B에게 1,313,5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원고 B는 평생교육원의 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E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선정자 F는 원고 A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선정자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① 2015. 3. 2.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② 2015. 3. 2.부터 2015. 3. 30.까지 업무방해 ③ 2015. 3. 4. 명예훼손, 업무방해 ④ 2015. 3. 2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⑤ 2015. 4. 9. 상해, 명예훼손 ⑥ 2015. 4. 14.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⑦ 2015. 4. 20.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⑧ 2015. 5. 27. 모욕, 협박,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⑨ 2015. 4월경부터 2015. 5월경 협박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20,520,000원(치료비 520,000원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20,313,530원(치료비 313,530원 위자료 5,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5,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5. 3. 2.자, 2015. 4. 9.자 각 상해죄, 원고들에 대한 2015. 3. 4.자 업무방해죄, 원고들에 대한 2014. 3. 4.자, 2015. 4. 14.자, 2015. 5. 27.자 각 명예훼손죄로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