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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65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4. 1. 4. 원고의 동생인 C와 혼인하여 아들 2명을 두었고, 2014. 4. 30. C와 이혼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처이던 C의 언니로서 피고의 처형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유학과정 등 1) 피고는 1999. 2.경 C 및 아들 2명과 함께 영국에 있는 E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있는 공립 대학으로서 E, E 정경대학 등과 연합하여 E대학교를 구성한다. (이하 ‘E대학’이라 한다

)으로 유학을 하였고, 2003. 10.경 E대학에서 약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4. 4.경부터 2007. 8.까지 미국에 있는 미국 F의 연구원으로 박사 후 연수과정을 마쳤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학과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유학과정에서 피고에게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국내에 귀국하여 2007. 9.경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유학과정 중이던 1998.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제부인 피고에게 학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28,759,171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영국 파운드화로 송금한 금액을 2014. 10.경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을 변제기는 ‘피고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수로 임용된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E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2007. 9.경 D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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