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부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전에 C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347,950원씩 48회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가액 1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 경기장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80만 원을 받고 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