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부천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2. 22.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D에게 자동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원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705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620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노34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