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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부천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2. 22.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D에게 자동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원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705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620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노34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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