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83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744,17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경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18,9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도 소재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2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G),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