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83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744,17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경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18,9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도 소재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2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G),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회복 여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