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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전과에 따른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후단경합 전과에 따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후단경합 전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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