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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전시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신세계대리점에서 시가 26,400,000원 상당의 신차 D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2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체결하고, 2014. 1. 22자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6,300,000원으로 정하여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2018. 5. 3자 E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을 임의매각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월 말경 대전시 서구 산성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채무 4,000,000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사건 외 G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입금내역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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