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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2 2013고정4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06:30경 익산시 C원룸 102호에 피해자 D 집을 방문하여 같이 있던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안에 들어 있는 현금 16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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