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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8294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1 내지 3, 5 내지 9 죄 (2016 고단 8294, 2017 고단 2817, 2017 고단 3785,...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94』

1. 피고인 A은 F, G과 함께 2016. 6. 8. 경 피고인과 F, G이 생활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유흥비 및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 위의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한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1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만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17』

2. 피고인 A은 2016. 12. 31.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L 건물 정문 앞 길을 동네 후배인 M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N(24 세) 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이를 피해 위 건물 후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위 건물 비상계단까지 뒤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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