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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8』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1동 111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산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싶다’ 는 피해자 E 의 게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면 내가 가진 일본산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자신은 일본산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4. 경 등기 우편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송부 받았다.

『2017 고단 985』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1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건담 프 라 모델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건담 프 라 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담 프 라 모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 (G, 예금주 H) 로 16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53』 피고인은 2016. 5. 3.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1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I )에 에이제이 (AJ) 스타일 후드 티 등을 판매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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