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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4033 (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98』

1. D 과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E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2016. 12. 26.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물품대금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26.부터 2017. 2. 6.까지 총 22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6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1.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유아동물 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유아동물 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85』

3. J와의 장물 취득 공동 범행 피고인과 J는 K이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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