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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8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9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뉴 닌텐도 3 디에스 게임기를 구매한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게시 글의 작성 자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기를 133,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33,000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E) 로 1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이 엠 비즈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30-76235) 로 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6,21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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