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G 콘도 숙박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 만 원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콘도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I) 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5만 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30(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6. 10.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J이 “ 에버랜드 티켓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 글을 확인한 후 에버랜드 티켓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피해 자 J에게 연락하여 A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K) 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A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K)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원 합계 84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구로구 L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