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9』 피고인은 2016. 12. 23. 22:3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문화 상품권 10만 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 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04』 피고인은 2017. 3. 14.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성인 간호학 도서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 원을 보내주면 성인 간호학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 간호학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6.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인터넷 게시 글
1. 각 문자 메시지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증거기록 77 쪽)
1. 거래 내역 조회( 증거기록 10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