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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판시사항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희성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피고,피상고인

남동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고 한다)법 제9조 제1항 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는, 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그러나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사건 공장 구내의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원자재 및 제품 등의 운송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인 3,513㎡가 도시계획상 노폭 40m의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면서 그 부분 면적은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초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 부분이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휴 토지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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