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자도입에 의한 공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일반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인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공화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피고,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3. 23. 일본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일본 써모스트 주식회사(이하 일본 법인이라고 한다)와 합작투자에 의한 기술제휴로 자동차용 써모엘리먼트(THERMO ELEMENT) 등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5.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1991. 2. 28. 일본 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같은 해 7. 12. 재무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데 이어 1991. 3.경 및 같은 해 7.경 두 차례의 성토작업을 거쳐 1991. 11. 13.에 이르러 일본 법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공장의 신축에 착공하여 1992. 7. 30. 공사를 마친 후 정상가동을 개시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자동차부품을 계속 생산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그냥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공장용 부지로 취득하여 소정의 유예기간인 2년 내에 그 지상에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2차에 걸친 성토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7. 7. 13.자 내무부고시 제8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부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대상업종 및 적용기준 제4항 에서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공장용 부지, 다만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5항 에서 업종으로 '수송기계'를, 품목으로 '자동차 및 그 부분품'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일반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을 전후한 원심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인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