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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단2100 판결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84(2016.07.07)

제목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요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09.

판결선고

2017.0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9. 취득한 경기 00군 00리 000-0 외 5필지 합계 3,729㎡를 2011. 11. 28. 원고의 형인 bbb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3. 12. 2.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6필지의 토지 중 같은 리 000-0 전 335㎡, 같은 리785-6 전 160㎡(이하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8. 이 사건 토지상에 버섯재배사건물을 신축하여 2010. 4.경부터 버섯재배를 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상에 2009.경 신축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건물 132㎡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9. 12. 1. 원고의 형인 bbb 앞으로 경료된 점, 이 사건 토지 중 784-2 지상에서는 2006. 8. 10. ~ 2008. 7.21. 원고의 처가 dd머리 gg관광농원을, 2008. 7. 21. ~ 2009. 10. 5. 원고의 형수가 dd머리 체험농장을 운영하였던 점, 또한 원고의 조카 aaa는 2009.경부터 위 건물 앞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ff'라는 상호로 화훼도소매업 등록을 하고 핫도그와 캔맥주 등을 판매하여 왔던 점, 비록 갑 제10호증(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 버섯재배목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버섯 재배목에 버섯이 재배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단속된 내용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 버섯재배사 1층을 2층으로 불법 증축,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불법용도변경, 불법창고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8,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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