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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누69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3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모 망 B(2016.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3. 김포시 C 소재 임야 3,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그 중 7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자경하였다.

D도시개발조합은 2010. 3. 17.경 구 도시개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포시 E 일원에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김포시 E 외 212필지 177,078㎡ 지상의 D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사업(사업시행기간: 2012. 4.경부터 2015. 2.경까지)에 관하여 2011. 12. 21.경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다.

망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위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자 2014. 3. 2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2,560,8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4. 6. 2.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598,8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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