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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구단21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9. 취득한 경기 양평군 B 외 5필지 합계 3,729㎡를 2011. 11. 28. 원고의 형인 C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3. 12. 2.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6필지의 토지 중 D 전 335㎡, E 전 160㎡(이하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8. 이 사건 토지상에 버섯재배사 건물을 신축하여 2010. 4.경부터 버섯재배를 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상에 2009.경 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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