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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2017누36382 판결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100 (2017.01.20)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84(2016.07.07)

제목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 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63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구단2100 판결

변론종결

2017.8.23

판결선고

2017.9.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 7, 9,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치고, 제13행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aa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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