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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14. 선고 2012구합7813 판결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7813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한국산업은행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피고가 2012. 3. 6.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중 인사관리의 견서의 작성자 직위,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6.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 28. 피고에게,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구제신청사건(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2428호)에서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4.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직권으로 조사한 인사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하고, 전체로서는 '정보공 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1. 11. 4. 피고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일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7. 이 사건 정보는 산은경제연구소가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한 인사관리 의견서로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겸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정보의 인사관리 의견란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고,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정보도 아니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도 아니라면서 피고의 2011. 11. 11.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5825호)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6.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가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한 인사평정 서류로서 공개될 경우 향후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를 공개할 경우 원고의 경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가인은 부당전보구제신청사건 및 이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고, 위 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된 후 장차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는 오로지 원고를 괴롭히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다. 판 단

(1)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가)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수집·처리할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가 직접 보장한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3조),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제9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위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며, 그 주장의 정당성은 비공개로 보호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할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공·사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산은경제연구소가 2009. 6. 12.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한 인사관리 의견서로서 대상 직원인 참가인의 소속, 직위, 성명,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의 견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작성자의 직위, 성명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향후 원고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또는 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 중 작성자의 직위, 성명에 한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가사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가능성은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확보 ·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 결이 사건 처분 중 인사관리 의견서의 작성자 직위, 성명을 공개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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