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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29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1, 2, 3 정보’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4호에 따라 공소의 유지 등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제6호에 따라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라는 가명을 이용한 신고자가 원고를 필로폰 등 투약혐의로 고발하여 원고는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구한다.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4, 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 항변 및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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