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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235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각 항에 따라 특정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30. 이 사건 제(1)항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항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정보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장관 후보자였던 D의 자녀인 E(이하 ‘대상자’라 한다

)에 대한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또는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관한 특혜의혹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대상자가 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대상자의 이름 및 부모와 친인척에 관한 기재 부분에 한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청구한 점,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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