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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5.27.선고 2008구합46682 판결
정보공개
사건

2008구합46682 정보공개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변론종결

2009 . 4 . 22 .

판결선고

2009 . 5 . 27 .

주문

1 . 피고가 2008 . 9 . 12 . 별지 목록 1 . 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 2008 . 9 . 17 . 별지 목록 2 . 항 내지 4 . 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9 . 1 .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 항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① 정보 ' 라 한다 ) 를 포함한 ○○구 영유아 보육복지 분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 피고 는 2008 . 9 . 12 . 원고에게 아무런 근거 및 이유 제시 없이 이 사건 ①정보의 공개를 거 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 . 9 . 29 . 기각하면서 비로소 처분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를 적시하였다 }

나 . 또한 원고는 2008 . 9 . 4 .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 항 내지 4 . 항 기재 정보 ( 이하 위 2 . 항 및 3 . 항 기재 각 정보를 ' 이 사건 ② 정보 ' 라 하고 , 위 4 . 항 기재 정보를 ' 이 사건 ③ 정보 ' 라 한다 ) 를 포함한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2008 . 9 . 17 . 원고에게 이 사건 ② 정보에 대하여는 ' 정보공개법 제 11조 제3항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 ' 는 이유로 , 이 사건 ③정보에 대하여는 ‘ 심의 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다 ' 는 이유로 각 공개를 거부 ( 이하 위 가 . 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2 , 4호증의 각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① 정보에 대하여는 처분이유를 제 시하지 않았고 , 이 사건 ② , ③ 정보에 대하여는 개략적으로만 처분이유를 제시하였으므 로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 처분의 이유제시 ’ 에 관한 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

( 2 ) 이 사건 ③ 정보는 이미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 그것 이 공개된다 하여 서울특별시 ○○구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타 원고의 주장은 아래 다 .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 생략한다 ) .

나 .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

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

제8조 (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 )

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

록을 작성 비치하고 ,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 다만 ,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1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 처분의 이유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

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1 ) 위 가 . ( 1 )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도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정보공개법 제1조 , 제3조 , 제8조 , 제9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 이를 거부하 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만 하며 ,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 2 . 8 .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위 1 . 항의 사실관계를 보건대 , 피고는 이 사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①정보에 대하여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아예 제시하 지 않았고 ( 처분의 근거 및 이유의 제시는 처분 당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면서 비로소 처분근거를 적시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 또 한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는 제11조 제3항 ( 공 공기관은 그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족하고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 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 근거 및 이유의 제시로 볼 수 없으므로 , 결 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 , ②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다만 이 사건 ③ 정보에 대하여는 처분사유로 ‘ 심의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 진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 는 것을 들고 있고 , 그 내용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근거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 이에 관 하여는 적법한 처분 근거 및 이유의 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에 관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위 가 . ( 2 )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 로 공개하여야 하되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 말 하는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라 함은 그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 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 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나 ( 대법원 2003 . 8 . 22 . 선고 2002두12946 판결 ) , 그 입증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이러한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피고는 이 사건 ③정보의 경우 인적 사항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누가 하였는지 짐작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 고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토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음 연도 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③ 정보는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2008년도 보조 금 지원 심의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가 아니고 , 원고가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 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이며 , 회의과정에서의 발언을 반드시 비공개로 하여야 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닌바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 적과 취지를 아울러 고려해 볼 때 , 피고가 드는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③정보 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③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별지

목록

1 . 서울특별시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2007년 , 2008년도 회의록

2 . 2005 , 2006 , 2007 3개년도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 단체의 ,

가 . 그 보조금 지출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가 기재된 2005 , 2006 , 2007 3개년도의

결산보고서와 그 증빙자료

다 . 2005 , 2006 , 2007 3개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3 . 서울특별시 ○○구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 단체가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 내지 그러한 계획이 기재된 문서 ( 다만 ○○구 녹색어머니연합회 , ○○구

바른 선거시민모임 , ○○교육청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이상 3개 단체는 제외 )

4 . 서울특별시 ○○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2008년도 회의록 ( 성명 등 개인

신상정보 제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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